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188호(2023. 4.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8. ~ 2023. 5. 3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300 | 팩스번호 : 043-719-3300 | goldhans@korea.kr | 조회수 : 7,24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88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의 위탁기관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