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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5호(2023. 4.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0. ~ 2023. 5. 30. [마감]
  • 기획재정부 ( 출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15-5172 | 팩스번호 : 044-215-8112 | arkim0814@korea.kr | 조회수 : 5,86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하여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심사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

 

나.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제출일 기준으로 결산일정을 총 21일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rkim08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arkim0814@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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