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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11호(2023.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5. 31.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4,594회  

⊙경찰청공고제2023-11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경찰청장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확대,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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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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