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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45호(2023. 5.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 ~ 2023. 6. 12.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kool99@korea.kr | 조회수 : 7,18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4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에서 장애가 갖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장애인이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 제출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추가(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규정 삭제(안 제23조 제2항 일부삭제)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27조 일부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2.(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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