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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13호(2023. 4.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5. 29.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74 | kimunseok@korea.kr | 조회수 : 4,9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13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정의 조항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의 발급을 법률에 규정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 및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기존 정의 조항을 체계에 맞게 정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부터제4항까지 및 안 제26조의3제8항부터제9항까지 신설)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관리청 직권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하여 관리청이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검수사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등(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자격증 등록의 개념을 명확화

 

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확대(안 제26조의3 제4항)

 

선박연료공급업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사용하려는 장비를 교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하도록 함

 

마. 선박연료공급업에 정량공급 제도 도입(안 제26조의3제7항 신설, 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안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7항 신설)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게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함

 

바.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안 제26조의3제10항 신설)

 

항만 및 권역별 선박연료공급차량의 과부족 전망을 감안하여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항만 대상 영업을 허용하고자 함

 

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 규정(안 제26조3제11항 단서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항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개정(안 제26조의5제6호 및 안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연료 정량공급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선박연료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4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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