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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3-100호(2023. 4. 1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5.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3 | 팩스번호 : 044-202-5496 | dusghk56@korea.kr | 조회수 : 3,56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급신청 근거 명시

 

다.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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