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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83호(2023.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29. [마감]
  • 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실 )   전화번호 : 044-215-5391 | 팩스번호 : 044-215-8119 | gyul27@korea.kr | 조회수 : 7,3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3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 전자우편: gyul27@korea.kr

 

- 팩스: 044-215-8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전화 044-215-5391, 팩스 044-215-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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