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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54호(2023.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29.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6,46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5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사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하여 고령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의 자격요건 및 항공종사자 조종교육증명, 계기비행증명 심사 응시경력을 명확히 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행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비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1항)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규제 완화(안 제215조제4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그간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인해 왔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를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전혀 없는 항공사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공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정규 및 방과 후에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에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라.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체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정비의 적기 수행을 위해 비행시간, 이·착륙장소,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포함(안 제310조제5항)

 

마.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활공기) 조종교육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비행훈련 응시경력 요건을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조종교육 비행경험(제125조)을 갖춘 사람과 동승한 비행훈련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6개월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을 60세 이상 사업용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 8)

 

사. 그간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관 자격요건 중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공한 사람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다 명확히 함(안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아.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2조 및 1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외의 인원을 탑승시킨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보고토록 함(안 별표 20의2)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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