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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43호(2023.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45 | 팩스번호 : 044-201-5587 | forevers0427@korea.kr | 조회수 : 6,0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4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원격 접근·침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원격 접속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행자가 아닌 자가 원격으로 접근·칩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의 원격제어 금지(안 제26조의2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4145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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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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