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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60호(2023.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6 | 팩스번호 : 044-868-9172 | ymk88@korea.kr | 조회수 : 5,05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60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거래 시 신고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022. 1. 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및 업무위탁 규정 마련(안 제9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 및 처분현황의 기록·관리 등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신설)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청문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

 

○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운영기관인 농정원에 위탁(제9조제3항 신설)

 

나.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별기준 개정)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미 이행시 법제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법제지원총괄과-279호, 2021.6.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dulyi@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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