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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3-49호(2023.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19. ~ 2023. 5. 4. [마감]
  • 국무조정실 ( 청년정책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0-1986 | 팩스번호 : 044-868-1978 | jht99@korea.kr | 조회수 : 4,609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3-049호

 

 「청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일정을 국민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전문인력 임용방식을 변경하여 청년정책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날’ 일정 규정 개정(안 제2조 제1항)

 

1)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에서 ‘세 번째 토요일’로 수정(안 제2조 제1항)

 

나. 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 임용방식 등 변경(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세대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7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청년정책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항)

 

2) 안 제1항에서 청년정책전문인력을 임기가 정해지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에 따른 임기 부분은 삭제함(안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308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

 

- 전자우편 : jht99@korea.kr

 

- 팩스 : 044-868-1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전화 044-200-1986, 팩스044-868-1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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