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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27호(2023.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5.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과 )   전화번호 : 044-205-2270 | 팩스번호 : 044-204-8920 | haha0070@korea.kr | 조회수 : 7,1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의 백상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서식 우측 하단에 용지 규격 및 지질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문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서 용도별 지질기준 폐지 및 서식의 규격ㆍ지질 표시방법 정비(안 제23조, 별표3 삭제)

 

1)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른 A4 규격(216mm×297mm)을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식 우측 하단에 용지 규격 및 지질을 표시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문서 용도와 무관하게 백상지(80g/m2)를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문서 용도별 지질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410호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 205 - 2270, 팩스 (044) 204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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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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