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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22호(2023. 4.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5. 31.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5 | 팩스번호 : 044-201-8447 | phs5672@korea.kr | 조회수 : 7,58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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