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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3-111호(2023. 4. 21.) | 총리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4. 2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12,96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1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