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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54호(2023. 4.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4. 28.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4,588회  

⊙외교부공고제2023-05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외교부의 인력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고,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76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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