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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53호(2023. 4. 2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4. 21. ~ 2023. 4. 28.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5,710회  

⊙외교부공고제2023-053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77호, 2023. 4. 5.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1)

 

재외동포청에 15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4명, 9등급 또는 3ㆍ4급 2명, 8등급 이하 44명, 4급 이하 100명)의 정원을 둠.

 

다. 평가대상 조직(안 제11조 및 별표 2)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국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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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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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