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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9호(2023. 4.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4. ~ 2023. 5. 18.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eeseul64@police.go.kr | 조회수 : 5,824회  

⊙경찰청공고제2023-9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운영에 있어 부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파견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자율적으로 파견을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체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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