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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54호(2023. 4. 2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4. 26. ~ 2023. 5. 16.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8 | 팩스번호 : 02-748-0458 | hee67@korea.kr | 조회수 : 8,404회  

⊙국방부공고제2023-154호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국방부장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 무인기 침투(’22. 12. 26.) 및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년) 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hee67@korea.kr

 

- 전화 : (02) 748 - 6578

 

- 팩스 : (02) 748 - 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8,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