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701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재개를 위한 「5·18보상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3항)
- 보상지원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미설정 되어 있던 것을 “2년, 1회 연임”으로 규정
나. 명예회복 신청 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위해 명예회복 신청 기간,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
다. 기타지원금의 지급 신청기간 연장
- 법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간(’23.7.1.∼’23.12.31.) 설정
라. 외모에 흉터 관련 남녀간 신체 장해등급 차별 해소
- 동일한 신체장해(외모 흉터 관련)에 대해 남녀간 등급이 상이하여 남녀 같은 등급으로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1호
- 전자우편 : eylee73@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3259,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