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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99호(2023.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509 | 팩스번호 : 044-204-8960 | redpop1996@korea.kr | 조회수 : 6,1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9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3. 1. 3. 공포, ’23. 7.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음

 

나.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기부 명문화(안 제4조제3항, 별지서식 등)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명확히 함

 

-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시 외국국적동포 본인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확인을 추가함. 기부금 접수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위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redpop199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509, 팩스 044) 204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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