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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43호(2023. 4.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7.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ram1482@korea.kr | 조회수 : 5,5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3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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