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2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영업소 명칭도 함께 변경할 경우 지위승계 신고와 별개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위승계 과정에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나.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