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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6 | 팩스번호 : 044-204-7709 | nnnnn@korea.kr | 조회수 : 7,29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5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안 제2조의3)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안 제11조의3 제1항)

 

라.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안 제11조의3 제2항)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의3 제4항)

 

1)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2)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fax (044) 204-77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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