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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29호(2023.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7. [마감]
  • 인사혁신처 ( 심사임용과 )   전화번호 : 044-201-8327 | 팩스번호 : 044-201-8343 | yjkim13@korea.kr | 조회수 : 4,11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9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직권면직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강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장관이 요청할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의무이수 자율화(안 제7조)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 간소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이수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고자 함

 

나.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의결 후 강임 허용(안 제24조)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및 적격심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은 부적격 의결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강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면제 확대(안 제9조)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장관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면제하고자 함

 

라. 부처 주관 고위공무원 성과 향상 지원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고위공무원 성과 향상 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주체에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소속 장관을 포함하고자 함

 

마. 개방형·공모 직위에 대한 업무능력·비위 사유 무보직 허용(안 제18조)

 

부처 인사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공모 직위 재직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비위 사유의 무보직을 허용하고자 함

 

바. 적격심사 무보직 기간 계산 규정 보완(안 제27조)

 

「국가공무원법」제70조의2 제1항 각호의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 중‘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통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jkim13@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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