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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28호(2023.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6. 7. [마감]
  • 인사혁신처 ( 개방교류과 )   전화번호 : 044-201-8351 | 팩스번호 : 044-201-8362 | akfak7942@korea.kr | 조회수 : 4,05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8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일반직 전환요건 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외무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2년이상으로 조정함.

 

나.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고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전환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다.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외무직 민간임용자가 전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akfak7942@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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