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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59호(2023. 4.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5. 15.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5,578회  

⊙국방부공고제2023-15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장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의 구분·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1인에게만 승인하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과 국내업체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 방위사업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구분(안 제2조)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ㆍ해ㆍ공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수품을 구분ㆍ결정한다.

 

나.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안 제17조)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우로 한정한다] 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다. 성능개량 추진방법 및 세부절차 등 마련주체 지정(안 제17조)

 

방위사업청장이 성능성능개량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안 제56조 제2항)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ㆍ중개업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마.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안 제57조)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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