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156호(2023.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8. ~ 2023. 5. 15.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5,831회  

⊙국방부공고제2023-15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에 관하여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추진(안 제27조 제3항)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구매 시험평가방법 중 자료에 의한 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제8항)

 

무기체계의 구매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재구매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