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15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 방법에 관하여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추진(안 제27조 제3항)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구매 시험평가방법 중 자료에 의한 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제8항)
무기체계의 구매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재구매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