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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01호(2023.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 ~ 2023. 6. 1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jrpark@molit.go.kr | 조회수 : 8,3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0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다양성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제조합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서기관 : 박정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