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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46호(2023.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 ~ 2023. 6. 12.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9 | 팩스번호 : 044-202-3937 | nohyh38@korea.kr | 조회수 : 8,56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6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천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nohyh38@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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