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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34호(2023.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 ~ 2023.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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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3-2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조,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다. 시험점수 공동활용(안 제4조, 제34조)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의 종류ㆍ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함.

 

라.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마.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 -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 201 - 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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