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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127호(2023.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2. ~ 2023. 6. 12. [마감]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999 | 팩스번호 : 02-2100-2999 | minsu0625@korea.kr | 조회수 : 7,90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2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안 제32조제2항, 제34조 제1항·제2항)하고, 분조위 의사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하여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 제고(안 제34조의2 신설)

 

나.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권고 절차없이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 마련(안 제33조 제6항·제7항)

 

다.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상장증권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제1항)

 

라.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허용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와 금소법상 상품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4조제1항)

 

마.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소비자가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31

 

· 팩스 : 02-2100-2999

 

· 이메일 : minsu062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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