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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708호(2023. 5. 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3. 5. 3. ~ 2023. 6.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전화번호 : 044-200-5561 | 팩스번호 : 044-200-5579 | jaehyun81@korea.kr | 조회수 : 10,21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708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사회의 IUU 근절에 대한 수산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 방식에서 TAC를 통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어업관리제도 개편 및 국내 연근해 어업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에서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연근해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연근해어업의 어업허가 등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조업일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실적 또는 전재(轉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중에서 수산자원의 양륙장소를 지정하고,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가 아닌 항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양륙하여서는 안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어선소유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양륙 실적을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륙실적보고를 완료한 경우에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어선소유자가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어획확인서를 전달하여야 함(안 제16조)

 

아. 어획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어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jaehyun81@korea.kr

 

- 팩스 : 044-200-55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44) 200 - 5561, 팩스 044-200-55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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