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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12호(2023. 5. 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4. ~ 2023. 5. 1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ohnoworld@korea.kr | 조회수 : 5,00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은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증원한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복수 직급의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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