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5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공포(‘22.12.27.)됨에 따라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를 추가하고,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양잠 산물의 범위 추가를 위한 조문 개정(시행령 안 제2조)
○ 법률에서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물”의 범위에 잠분(蠶·: 누에똥) 및 뽕나무의 가지와 뿌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 개정
나. 기능성 양잠산업 종합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3조)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다.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 정책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 5조)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라.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시행령 안 제6조)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
마. 권한의 위임 규정 추가 신설(시행령 안 제7조)
○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공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권한 위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rkrnrn@korea.kr(강훈구)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42, 2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