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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82호(2023.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4. ~ 2023. 6.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minji78136@korea.kr | 조회수 : 7,51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가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환매이자율’ 용어를 변경하여 담보대출의 성격을 갖는 ‘이자율’의 의미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매이자율 용어를 환매요율로 변경(안 제19조의6)

 

1) 환매이자율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가 7~10년간 임대한 후 환매 희망시 농지 매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이지만, 일부 농가들이 ‘이자율’이라는 용어로 인해 농지를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대출로 혼동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해 의미를 명확화하여 오해를 줄이고자 함

 

* 환매시점 당시의 감정평가액 또는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환매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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