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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88호(2023.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0. ~ 2023. 6.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화번호 : 044-201-2277 | 팩스번호 : 044-868-9219 | rladlfgh@korea.kr | 조회수 : 6,46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글자크기)을 통일하여 업체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호한 통신판매(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22.1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안 별표 1제2호가목)

 

1)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와 동일한 10포인트 표기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 등의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한국식품산업협회 규제 건의, 농식품규제개선 과제 선정/ ’22.9)

 

* (현행)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 (개정안)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0포인트로 원산지 표시

 

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글자 크기,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를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로 개정하여 표시 위치를 명확화

 

2) 현재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경우 제품의 할인 등으로 가격표시 크기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으로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로 인한 업체의 부담감 완화

 

*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개정안)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안 제5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gskim7155@korea.kr(김기성)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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