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6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개정(‘22.6)에 따른 하위법제때마련으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농산물 이력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 및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이력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7조의 2 신설)
1) 이력정보의 공개는 공개에 동의한 자로 하고, 공개 범위(목록)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으로 정하는 등 공개 대상과 목록을 구체화
2) 인터넷 등 농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방법(수단)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gskim7155@korea.kr(김기성)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