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1.)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법 개정(2023.3.21.)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 제125조, 제13조 삭제
- 병설 비회원제 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시 연기사유서 제출(제11조) : 삭제
- 조성비 관리기관으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정, 예치금액 5억원으로 규정, 예치기한 연기시 연기사유서 제출(제12조) : 삭제
- 조성비법인의 설립시기, 종류, 예치자의 범위, 조성비법인이 설치하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지, 규모, 이용료, 이용방법 등(제13조) :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2-3704-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2-3704-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