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3.21.)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의 정비 및 경쟁제한적 규제인 자동차경주장, 썰매장,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법 개정(2023.3.21.)에 따라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칙 제4조 삭제
- 병설해야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규모 및 준공기한 규정(제13조) : 삭제
-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 예치시, 관리기관에 예치해야하는 금액 및 시기 규정(제14조) : 삭제
- 조성비 예치자는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비회원제 골프장 설치·운영 등에 사용(제15조) : 삭제
- 대중골프장 병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4조) : 삭제
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3의 부지면적 제한 사항 삭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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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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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경주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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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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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프연습장업
(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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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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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썰매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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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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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2-3704-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2-3704-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