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81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이 복잡·다양화되고 빈도도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통제단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더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제단 운영기준(4단계) 단순화(안 제15조)
- 현행 4단계(대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작동하여 재난유형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통제단 운영기준과 대응단계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통제단 운영과 대응단계를 분리하여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력 확보로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시·도별 대응단계 반영 근거 마련(신설안 제15조의2)
1) 대응단계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
- 발령권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119종합상황실과 현장지휘관으로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으로 현장지휘관 지휘·통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여 현장상황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장지휘관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역량 강화하고자 함
2) 신속한 소방력 동원을 위한 대응단계을 시·도별 자체기준으로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bhkim11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