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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83호(2023. 5.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4. ~ 2023. 6. 1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minji78136@korea.kr | 조회수 : 6,33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3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회생지원 참여농가의 환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안 제19조의7)

 

1) 농가의 자산·부채규모 증가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 환매대금도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행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3년 이내, 3회)이 짧아 환매대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경영위기 농가의 환매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minji78136@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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