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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3-167호(2023.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4. ~ 2023. 5. 9.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smn1234@korea.kr | 조회수 : 5,472회  

⊙법무부공고제2023-16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이 마약ㆍ조직범죄, 금융ㆍ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소속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7명)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각 1명)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대검찰청 검사 1명,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 5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검사 정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1명)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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