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80호(2023. 5.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8. ~ 2023. 6. 19. [마감]
  •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5-7432 | ryu810927@korea.kr | 조회수 : 8,699회  

⊙소방청공고제2023-80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소방청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한 국립소방병원은 정부가 출연하여 지원 예정으로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과 정부 소방병원 정책방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소방병원 당연직 이사 제도의 도입(안 제6조)

 

- 현행 국립소방병원 임원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8명으로, 당연직 이사 제도 없이 공개선발 외부인사 4명과 정부 부처의 추천이사 4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정부 추천이사 경우 부처 상황에 따라 업무 수행의 한계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각 부처 인사이동에 따른 추천 협의 등의 공백기 없이 이사회 업무의 연속성 강화 및 소방병원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관리ㆍ감독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부부처 지명이사 5명*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당부처 : 기획재정부(1), 행정안전부(1), 보건복지부(1), 소방청(1), 충청북도(1)

 

나. 국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 소방병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현행 무상 대부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립 법인인 소방병원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되어, 소방병원의 독립적인 운영ㆍ관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유재산의 양여(讓與)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6호

 

- 전자우편 : ryu810927@mail.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044-205-74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