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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36호(2023. 5.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8. ~ 2023.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3 | 팩스번호 : 044-204-8969 | wnnw277@korea.kr | 조회수 : 9,4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3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변경하도록 하여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일부 유형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에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하여 중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코자 주택 재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나. 차량 등의 유상승계 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의3제1항)

 

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안 제83조, 제5호, 제6호)

 

라. 1세대1주택자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제109조제1항제2호)

 

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마.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세부사항 규정(안 제116조의2)

 

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여부 통지

 

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징수금액 산출 방법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wnnw277@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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