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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35호(2023. 5.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8. ~ 2023.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3 | 팩스번호 : 044-204-8969 | wnnw277@korea.kr | 조회수 : 7,6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3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관련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납세고지서를 별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규정(안 제58조제3호다목)

 

나. 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의4)

 

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신설(안 별지 제59호의4)

 

라. 납부유예 신청서, 허가 통지서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63호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wnnw277@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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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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