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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89호(2023.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0. ~ 2023. 6.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화번호 : 044-201-2277 | 팩스번호 : 044-868-9219 | rladlfgh@korea.kr | 조회수 : 6,06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외국인 등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수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보다 명확화·구체화하는 한편,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안 제5조의2제3항)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권고안) “천재지변 또는 재해에 준하는 사유”

 

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개인(외국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안 제9조의2)

 

*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다. 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화(안 별표 1의2제1호)

 

1) 법 개정(‘20.5.26)에 따라 “2년간 2회 이상”을 “2년 이내 2회”로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gskim7155@korea.kr(김기성)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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