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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84호(2023. 5.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1. ~ 2023. 6. 20.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272 | kang2013@korea.kr | 조회수 : 6,33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84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업무수행직원 및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직원의 임상심리 자격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를 관리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실무업무 수행직원의 임상심리 자격기준 다양화(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kang20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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