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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29호(2023.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1. ~ 2023. 6. 2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23 | 팩스번호 : 044-201-5657 | kimmiya21@korea.kr | 조회수 : 7,3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행자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으로 인파가 급증하여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이에 보행자 도로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일시적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위한 것임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상업, 업무 기능과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열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상 일관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센터 설치를 지원하고자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 등 추가(안 제18조제1호, 안 제19조제2호 및 제4호, 안 제19조의2제1호, 안 제19조의3제3호)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에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만이 아닌 급작스런 통행량 증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도로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설치 기준에 명시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추가하여 복합환승센터와의 법령 규정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승센터 설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7호)

 

 

3. 의견제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57

 

ㅇ 전자우편 : kimmiya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