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3.28., 일부개정, 법률 제19319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나. 시장정비구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중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산정방법을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동의한 것으로 규정(안 제15조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sds8808@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7891, 7900, fax (044) 204-79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