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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04호(2023.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5. 11. ~ 2023. 5.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1 | 팩스번호 : 044-215-8079 | haein3612@hanmail.net | 조회수 : 7,08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주가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변경(안 별표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2017)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별표3)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품목번호를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기준으로 변경함.

 

나.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제6항)

 

호주측이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및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를 추가함.

 

다.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정비(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협정문과 일치하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기획재정부) 613호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3612@hanmail.net

 

- 팩스 : 044)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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